에이미
방송인 에이미.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이환범기자] 또 마약류에 손을 대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마약 투약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37)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에이미는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국내에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 기소됐다.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이미 측은 법정에서 오씨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검찰 구형량 징역 2년 6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출입국 당국은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기 않겠다’는 준법 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국내 체류를 허가했는데, 이후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또 다시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해 1월 국내에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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