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이

[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전파시키려한 30대 A씨가 경찰에 붙들렸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8일 A씨를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붙들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께 익산시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B씨 집 현관문 손잡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묻은 분비물을 바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수상쩍은 행동은 B씨가 현관문에 설치한 보안카메라에 담겼고, B씨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B씨는 “층간소음으로 아랫집과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 때문에 범행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B씨 집 현관문에서 검체를 채취해 관련 당국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문제의 분비물을 어디서 구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를 입건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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