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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빅히트뮤직

[스포츠서울 | 이환범기자]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에 대해 국민의 힘 새 정책위의장 성일종 의원이 “형평성과 국익 차원에서 여야 이견이 있을 것 같진 않다”고 법 개정 전망을 밝게 내다봤다.

성 의원은 12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화예술인 대체복무제는 공평하냐, 국익에 어떤 게 도움이 되느냐를 봐야 한다”며 “형평성과 국인 차원에서 이견일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성 의원은 지난 해 보충역 대상 범위를 ‘대중문화예술인,한국신기록을 수립한 체육인’으로 넓힌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여야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려 통과가 잠정 보류됐다. 국방부 역시 부정적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는 전날엔 “4월 중에는 (병역법 개정안을) 마무리 할 생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법 개정에) 민주당이 더 적극적”이라고 자신감을 보이며 “정부 쪽에서는 가능하면 빨리 처리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사가 (전달돼) 왔다”며 4월 국회 처리 가능성도 열려있음을 시사했다.

병역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BTS는 2023년부터 군대를 가야 한다. BTS 맏형 진(본명 김석진)은 1992년 12월 4일생으로 만 30세가 되는 내년 생일 전까지는 활동이 가능하다.

최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결과 대중예술인 병역특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9%로 반대 33%보다 앞섰지만 20대의 반대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병역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나이대의 의견이라 무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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