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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민지기자]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22· 본명 장용준)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 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열린 노엘의 3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또 저질렀고 범행 정황도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앞서 노엘은 일명 ‘윤창호법(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 하는 도로교통법)’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이에 노엘의 공소장은 윤창호법이 아닌 단순 음주 측정 거부로 변경되어 적용됐다. 하지만 검찰은 구형량을 1심 때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노엘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제가 불미스러운 일로 사람들에게 언급돼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해서 스트레스, 고통, 상처를 해소하기 위해 술에 의존하면서 중독됐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 사회로 돌아가면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고 모범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노엘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냈다. 이를 목격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이 음주 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했으나 노엘은 30여 분간 거부한데 이어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까지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엘은 지난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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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