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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공정특사경 단장이 가짜석유 불법 제조·유통 판매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공=경기도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팔거나, 의무사항인 가격 표시를 하지 않고 인근 주유소보다 비싼 가격으로 석유를 판매하는 등 불법으로 석유를 취급한 주유업자를 대거 적발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도청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 수사를 벌인 결과 가짜석유 불법 제조와 세금탈루, 등유 변칙판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6명을 검거해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들이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 등의 방법으로 불법 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254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1만3000개 분량이다. 시가 53억 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4억3000만 원이다.

위반 내용은 △판매가격 표시 없이 주유소 운영. 석유 불법 이동 판매 1명 △무등록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 탈루 3명 △난방용 등유와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 제조·판매 1명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저장탱크를 이용해 덤프트럭에 등유 변칙 판매 1명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로 주유업자 A씨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판매가격 표시가 의무인데도 가격 표시 없이 인근 주유소 경유 판매가격 대비 리터당 최대 300원까지 비싸게 판매했다. 또 탱크로리 차량으로 도내 건설 현장 등을 방문해 경유 88만1천 리터를 불법 이동판매했다. A씨는 두 개의 위법행위를 통해 18억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다른 주유업자 B씨 등 3명은 무등록업자로부터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유 143만 리터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불법 구매해 판매하면서 30억1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 4억3천만 원을 탈루했다. 특히 B씨는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와 정상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석유수급 상황자료를 작성해 석유관리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하거나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