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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짜 수산업자’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김모씨는 법원과 경찰, 정치권과 언론, 연예계까지 전방위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가 밝혀지며, 파장을 낳은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가운데는 86억4000만원가량을 사기당한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과 약 17억4000만원의 피해를 본 전직 언론인도 있었다. 김씨는 사기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부하 직원들을 대동해 협박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을 내렸지만 그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김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그간 골프채나 렌터카 같은 금품과 향응을 정치인·법조인·언론인 등에게 제공했다고 폭로해 파문을 낳기도 했다.
금품 공여 사건을 추가로 수사한 경찰은 박영수(70) 전 특검과 이모(49) 부부장검사, 전직 경찰서장, 이동훈(52)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48) TV조선 앵커, 중앙일간지 논설위원과 종합편성채널 기자, 김무성(71) 전 의원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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