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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조현정기자]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욕설하고 간호조무사를 폭행한 여성 아나운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업무방해, 폭행 혐의를 받은 30대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에게 지난 13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고 ‘양쪽의 모양이 다르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직원을 양팔로 밀치고 큰소리로 항의하는 등 50분가량 성형외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성형외과 내 다른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서자 욕설하고, 뒤이어 나타난 병원장도 손으로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법원이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정식 재판부도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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