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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스포츠서울|조현정기자]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도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노엘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처럼 상해죄를 제외한 노엘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상해죄는 1·2심 모두 피해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심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재차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항소심에서 노엘의 형이 다소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노엘은 올해 10월 만기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노엘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노엘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그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hjcho@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