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검찰이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 등 2명의 1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아이돌 지망생이던 공익제보자를 야간에 불러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라면서 진술 번복을 요구한 점을 종합할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양 전 대표에 대해 “범죄행위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 태도 역시 불하다. 수사에서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성 기미 조차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양 전 대표는 가수 연습생 출신 A씨가 마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경찰에 진술하자, A씨를 회유·협박해 비아이 수사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 중심에 양 전 대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편, 비아이는 2016년 4월 A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 | 스포츠서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