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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적발 모습. 제공=경기도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명의를 이전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포차’의심차량 2만 1117대를 일제 단속해 체납액 81억 4400만 원을 징수하고 번호판영치, 강제 견인, 공매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시·군 합동으로 자동차세 1년 이상 체납 차량 가운데 보험개발원 협조로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해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1117대를 특정했다.

도는 이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해 1만 2685대로부터 체납액 81억 4400만 원을 징수했다. 연락되지 않은 차량에는 번호판영치(1천150대), 강제 견인(47대), 공매(80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차량 등은 시·군과 세부 사항을 조사 중인데, 책임보험 미가입자로 확인된 차량 110대는 범죄 등에 이용될 여지가 있는 만큼 운행 정지명령을 내렸다.

주요 처리사례로 수원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A씨의 차량인 제네시스 등 2대는 지난2019년부터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운행 정지명령이 접수된 차량이다. 도 광역체납팀은 수일에 걸친 새벽 출장을 통해 이 차량의 소재지가 충남 서산시로 돼 있는 것을 확인, 강제 견인 후 공매 조치했다. A씨는 서울시에서 대포차 전문매매업자에게 2020년 차량을 구입한 뒤 차량 소유자 변경 없이 불법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은 “대포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단속이 각종 범죄를 사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