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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마약류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이윤지·40)가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공범 오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5년 12월 강제 출국 명령으로 미국으로 떠났다 지난해 1월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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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