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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마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조정웅)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63만5000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특수상해 혐의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7월 윤병호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날 경찰은 윤병호의 자택에서 그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g과 주사기 4개를 압수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SNS로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마약을 사서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병호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앞서 윤병호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KBS ‘시사 직격’에 출연해 마약 부작용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윤병호는 엠넷 ‘고등래퍼2’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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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엠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