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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내용은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이 기간 일부 수산물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방사능 검사도 병행한다. 검사 결과 기준치(100Bq/㎏) 이상 검출 시 식약처에 통보해 해당 기관에서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행위는 해당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
홍은기 민생특사경 단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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