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수홍은 이날 오후 1시51분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씨 부부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 박수홍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 참석 전 취재진 앞에 선 박수홍은 “가족을 사랑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평생을 부양했지만, 청춘을 바쳐 열심히 일했던 많은 것을 빼앗겼다”며 “저와 같이 가까운 이에게 믿음을 주고 선의를 베풀었다가 피해자가 된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될 수 있는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증언을 잘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친형 박모씨와 그 배우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수홍의 친형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두 곳의 연예 기획사를 차리고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와 회삿돈 등 총 61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부동산 매입을 목적으로 11억7000만원을 사용했으며,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유용 9000만원, 박수홍 계좌에서 무단으로 인출한 금액 29억원, 인건비 허위 계상 19억원 등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박수홍과 법적 분쟁이 일어난 뒤인 2021년 4월과 10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이 입금되는 회사 계좌에서 각각 1500만원과 22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형수는 일부 횡령 가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해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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