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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연습생 출신 한서희(28)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했다.
한서희는 지난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서희는 마약 투약 집행유예 기간에 필리폰을 흡입해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한서희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의 마약 투약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한서희는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한서희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한서희는 서울 용산구 소재 그룹 빅뱅 출신 탑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6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7월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와 재차 기소돼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