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지윤기자] ‘검정고무신’의 故(고) 이우영 작가가 생전 저작권 분쟁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사실이 낱낱이 공개됐다.
6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지난 3월 11일 저작권 분쟁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검정고무신’의 고 이우영 작가에 대해 조명했다.
먼저 모든 만화를 수작업하면서 15년 동안 연재해온 고 이우영 작가는 집안도 온통 검정고무신의 캐릭터로 가득 차 있을 정도로 만화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었다.
‘검정고무신’은 고 이우영 작가의 동생이 같이 연재를 했다고. 동생 이우진 작가는 “어린 시절부터 만화를 좋아해 함께 그림을 그려왔고, 젊은 날 모든 걸 희생해서 만든 작품이다”며 “수많은 캐릭터들이 있고 다 자식 같은 캐릭터다”라고 털어놨다.
그로부터 몇 년 후, 고 이우영 작가는 한 대행 캐릭터 사업을 제안한 장 대표를 만났고, 세 차례에 걸쳐 캐릭터 대행 사업권을 계약하면서 모든 고통이 시작됐다.
고 이우영 작가는 작품을 자유롭게 출간하고 자신은 캐릭터 대행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당시 장 대표의 말을 믿고 캐릭터 저작권 일부를 대가 없이 넘겼다. 이후 ‘검정고무신’ 일체의 작품 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계약의 권리를 양도하는 각서까지 작성하게 됐다.
대기업 마트며, 프랜차이즈 음식점까지 원작자도 모르는 캐릭터 사업이 이어졌고, 형제들은 그 소식을 늘 지인에게 들어야 했다고. 심지어 ‘검정고무신’으로 애니메이션 부문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을 받았다는 사실조차도 기사로 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우진 작가는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형도 공모전 도전해서 상금을 받고, 십몇만 원짜리 강의로 생활비를 썼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19년 갑자기 저작권 침해로 고소장이 날라왔다. 더 충격적인 또 하나의 사실은 글 작가도 회유돼 소송자의 명단에 있었다”며 “부모님의 체험 농장까지 같이 고소를 했다. 농장에서 영상을 틀어준 걸 무단 상영이라고 저작권 침해 소송을 했다. 형사 고소가 불기소 처분되자 민사소송을 또 걸었다”고 말해 충격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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