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 출신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씨 A씨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경찰 수사를 받던 힘찬은 2019년 4월 불구속기소됐다.

힘찬은 재판 과정에서 ‘서로 호감이 있었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이와 별개의 강제추행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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