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안양=좌승훈기자〕안양시의회는 지난 4월 20일부터 15일간 진행된 제28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고 4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 대표발의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도현 의원)’ ,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동훈 의원)’ 등 조례안 8건을 최종 의결했다.

또 집행기관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예산안 2건과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및 계류되어 있던‘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과 기타 안건 3건을 의결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양시로부터 제출된 원안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3건, 3억6700만원을 삭감해 총 878여억원이 증액된 1조 8178억원으로 수정가결했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최병일 의장은 “이번 추경예산이 어렵게 편성된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돼야할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 시정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특히 주요 사업들이 시민들을 위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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