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 가수 이루(40·조성현)이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재판장)은 15일 오후 1시 40분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4개 혐의로 넘겨진 이루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술을 마셨던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말하고 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1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 이후 이루는 법정을 나서며 “좋지 않은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피해를 보신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건강하지 못한 판단으로 일어났다. 앞으로는 반성하며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다만 경찰은 당시 이루의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동승자였던 프로골퍼 A씨에게만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루가 A씨의 음주운전 바꿔치기 제안에 동조한 정황을 포착했고, 이루에게도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첫 공판에서 이루 측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범인도피 방조 혐의의 경우 동석자인 프로골퍼 A씨의 제안을 수락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루는 최후변론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반성하며 열심히 살겠다”라고 말했다.

jayee21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