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 취급 및 유통업체, 생산농가 등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하는 행위 △인증받은 제품과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섞어서 판매하는 행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수입 유기농 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이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 및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경우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 행위는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한다.

홍은기 민생특사경 단장은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도민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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