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현덕기자] 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나플라(31·최석배)가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비와 나플라 측은 전날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한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0일 재판부는 나플라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나플라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5급 판정을 받기 위해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해 연기했고 서초구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 사건으로 재판받던 도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소속사인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씨, 구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후 141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라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라비는 구씨에게서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아 실신한 것처럼 연기해 병원 검사를 받았다. 이후 2021년 라비가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구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라비와 나플라는 지난 4월 최후변론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4월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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