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군사 유튜버 이근(39)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가 여행금지 조치가 내려진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하고 참전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번 선고공판은 이근 전 대위의 여권법 위반 혐의 뿐만 아니라 뺑소니 혐의 관련 재판이 병합됐다.

재판부는 여권법 위반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위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형을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 법무팀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이 전 대위는 러시아와 전쟁 중이었던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해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한 전투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지난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 받고 있다.

그는 올해 3월 20일 이 사건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이준희(활동명 구제역) 씨와 시비가 붙어 법정 밖 복도에서 그를 한차례 때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6월 22일 그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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