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그룹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제기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저작권료 채권가압류에 대한 법원의 승인결정이 났다.

25일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안성일이 어트랙트 용역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에 어트랙트가 총 횡령금액에 대한 1차로 제기한 일부금액에 대해 저작권료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이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안성일의 피프티 피프티의 데뷔앨범 ‘더 피프티(THE FIFTY)’와 ‘더 비기닝 : 큐피드(The Beginning : Cupid)’에 대한 저작권료는 지난 7월부터 지급이 중지된 상태다.

어트랙트는 추가로 발견된  안성일 측의 횡령·배임건에 대해서도 향후 가압류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어트랙트 측은 “현재 피프티 피프티 용역업무를 담당했던 안성일을 비롯 더기버스 회사 관계자들과 민형사 소송을 진행중인 과정에 안성일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라면서 “추가로 발견된 더기버스 안성일 측의 횡령·배임건에 대해서도 향후 가압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의 용역업무를 담당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등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 네 멤버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법원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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