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부적정’ 의견, 법률·회계 전문가 의견 듣고 제1부시장 전결로 ‘불인가’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대책 발표 후 전국서 금고설립 인가 난 경우 없어

〔스포츠서울│용인=좌승훈기자〕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5일 새마을금고 지역금고 본점 신규 설립 최종 ‘불인가’ 결정과 관련해 “A씨가 주동한 금고설립 문제를 시의 실무자와 제1부시장이 새마을금고중앙회 의견과 행정안전부 방침, 법률 자문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인가하지 않은 정당한 일 처리로, 그간 여러 곳에서 발생한 새마을금고 사고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옳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새마을대학과 라오스재단 운영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 A씨의 평판이 나쁜 가운데 새마을금고중앙회까지 반대하는 사안을 시가 허용했다가 나중에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나올 것이고, 시도 책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금융기관은 신뢰도가 생명인데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 주도하는 금고설립을 시가 받아들였다가는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설득력 없는 내용들을 앞세워 ‘시장이 금고설립을 인가하지 않는 것은 시장의 직무 유기’ 운운하는데, A씨 같은 사람이 나서서 금고를 설립하는 것을 시가 허용하는 것이야말로 직무 유기”라고 피력했다.
‘새마을금고법’상 금고설립 절차는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 기준’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설립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금고설립 대상 소재지 지자체에 의견을 전달한다.
중앙회의 의견을 접수한 지자체는 설립인가 처리 기준에 따라 법률과 회계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금고설립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용인시의 경우 금고설립 인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제1부시장 전결로 이뤄진다.
시는 A씨가 지난 2월 신청한 지역금고 본점 설립 신청과 관련해 △설립 절차에 관한 사항 △신청 서류에 관한 사항 △출자금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발기인에 관한 사항 등 각각의 검토 항목에서 다수 부적정 사항을 확인했고, 중앙회의 ‘부적정’ 의견, 법률·회계 자문, 행정안전부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 3월 31일 제1부시장 전결로 ‘불인가’ 했다.
이에 금고설립을 추진하는 측은 이사장을 A씨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지난 5월 금고설립 건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다시 접수했다. 이사장 명의는 변경됐지만 A씨는 재접수 신청서에 임원으로 올라와 있었다.

시는 이번에도 중앙회 의견에 더해 ‘설립 부적정 항목’이 다수 확인했다며 지난 달 제1부시장 전결로 재차 ‘불인가’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 난립 방지 대책,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설립 부적정’ 등을 토대로한 시의 불인가 결정에 대해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 등에 거짓 주장을 펴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A씨의 말을 믿고 금고설립 준비 비용 등을 댔다가 손해를 본 이들 가운데 A씨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자 A씨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상일 시장이 부당하게 설립을 막은 것처럼 말하면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A씨는지난 2020년 전임시장 재임 중이던 민선7기 때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설립 부적정’ 의견에도 불구하고 시가 금고설립을 인가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시는 지난해 8월 강화된 금고설립 기준을 내놓으며 A씨의 주장을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지자체의 금고설립 의견이 다를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포함되는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임의규정에서 강제 규정으로 바꿔 시가 중앙회 의견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인가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2020년 이야기를 들먹이는 A씨 주장은 엉터리라고 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 새마을금고의 소규모금고 합병지원 확대, 관리 강화, 합병 외 신규 설립 금지 등을 담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제경제 상황 악화, 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감이 고조되자 정부가 새마을금고 부실화를 막기 위해 제시한 방안이다.
행정안전부 대책 발표 이후 새마을금고 설립 인가 사례는 전국을 통틀어 단 한 건도 없다.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