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펜싱스타 남현희와 교제하며 여러 사람에게 투자사기를 벌인 재벌3세 사칭범 전청조(27)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사기 범행 피해자 수는 15명으로 피해 규모는 19억원을 넘는다. 이에 따라 전씨에게는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됐다.

특정경제범죄법은 범죄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르면 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씨에 대한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 전씨의 친척 집에서 전씨를 체포했으며, 전씨 어머니의 거주지를 비롯해 남현희 모녀와 함께 거주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시그니엘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씨는 앞서 지난달 23일 남현희의 예비남편으로 인터뷰 화보가 실리며 대중에 알려졌다. 스스로 뉴욕에서 자란 재벌3세, 전직 승마선수, 전직 IT업계 임원, 펜싱 사업가 등으로 소개한 전씨는 이후 사기전과가 밝혀졌고, 성별이 여자이며 강화도 출신이라는 등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전씨는 남현희와 내년 1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주변인들에게 자신을 전도유망한 사업가로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남현희는 자신 역시 전씨에게 속았다며 지난달 31일 전씨를 사기와 사기미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주거침입,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전씨는 앞서 정체가 탄로난 뒤 남현희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남현희의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린 혐의(스토킹)와 지난 8∼9월 남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아동학대)에 대해서도 조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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