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운 의원(국민의힘, 삼척1)은 17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최근 3년간 특허 관련 설계 반영 업체들의 쏠림 의혹 제기와 전자칠판 사업 관련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의뢰를 제안했다.
조성운 의원(사진)은 최근 3년간 특허 관련 도교육청 납품현황 자료 제시를 통해, “한 업체가 전체 사업의 25%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4개 업체까지 포함했을 경우, 총 5개의 특정 업체가 사업의 70%를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정 업체의 쏠림이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특허 공법 적용 시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특허 공법을 적용하는 사유에는 “해당 특허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공법 적용 시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경우”라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문제가 제기된 특허는 주로 학교 외장공사에 해당된다”며 “외장공사에 꼭 필요한 특허이고, 예산 절감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5개의 특정 업체가 전체의 70%를 차지했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며 “현재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정한 입찰을 통해, 한 회사가 독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14일 전자칠판 관련하여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도교육청 내부에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하라”고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소극적으로 답변한 것과 도 감사위원회에 직접 감사를 요청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국장 및 감사관 전원이 의사가 없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끝으로 조성운 의원은 “이번 전자칠판 구매 건에 대해 도교육청의 문제점과 의혹에 대해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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