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올리며 납세의무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 등 추적조사.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62명 집중 추적.
특수관계인 명의 이용, 가상자산으로 은닉 행위 등 엄정대응 예고.
올해 상반기, 1조 5,457억 원 체납세금 징수·확보.

[스포츠서울 | 세종=조준영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추적조사는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를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 등 총 562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 △(특수관계인 명의 재산이전 체납자) 특수관계인에게 체납 발생 전·후 재산 증여, 허위 양도, 비영리법인 재산출연 등으로 강제징수 회피 △(가상자산으로 재산은닉 체납자)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재산 등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면서 체납세금 납부 불이행 △(고소득•전문직 체납자) 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운영 고소득자 및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로 대표적 3가지 사례이다.
주요 추적조사 추진사례.





그 동안 국세청 추진성과.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여 1조 5,457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하였다.

앞으로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해 나갈 것” 이라 설명했다.
chojy0474@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