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유튜버 여에스더가 허위 과장 광고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고발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직 과장으로 알려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는 지난달 여에스더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고발장을 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지난달 주소지 관할 등에 따라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고발인은 여에스더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여에스더의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학박사 홍혜걸과 부부 의사인 여에스더는 구독자 36만명의 유튜브채널을 운영 중이며, 자신의 이름을 딴 건강기능식품 업체도 운영 중이다.

지난달 방송인 장영란의 유튜브채널에 출연한 여에스더는 “지난해 매출이 2000억원이다”라고 밝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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