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위치한 내당초등학교 인근에 나이트클럽의 영업이 허가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학부모들과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인근 주민들과 학부모에 따르면 달서구 두류동 소재 크리스탈관광호텔의 지하 1층에는 나이트클럽(면적 2136㎡)과 유흥주점(면적 467㎡) 위치하고 있다. 나이트클럽은 2021년 12월 폐업한 상태이며, 유흥주점은 지난해 6월 휴업에 들어가 내부 수리 중에 있다.
문제는 나이트클럽이 내당초등학교와 직선거리로 66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교육환경법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출입문에서 200m 이내에 해당하는 구역은 ‘상대정화구역’으로, 원칙적으로는 유해업종의 입점이 불가능한 곳이다.
예외적으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유해업종도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관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받은 시설에 한해서다.
호텔 측은 7월 대구 남부교육지원청에 유흥업소 영업허가를 위한 심의를 신청했다. 신청 당시 호텔 측은 심의신청 이유를 “호텔 지하 1층의 유흥주점은 코로나19로 휴업 중인데, 내부공사 후 사업주가 영업재개를 하기 위해서”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호텔 측은 심의 대상으로 유흥주점 1개의 면적이 아니라 허가가 취소된 상태인 나이트클럽의 면적까지 더해 지하 전체(2603㎡)를 기재했으며, 남부교육청은 심의를 거쳐 이를 받아들였다.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 “영업 중인 유흥주점에 나이트클럽을 불법으로 끼워 넣은 것이며, 남부교육청은 심의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꼼수’ 통과시켰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과 학부모에 따르면 해당 심의를 맡은 교육환경위원회는 학부모 9명, 퇴직공무원 1명, 교육청직원 3명 등으로 구성돼 그 전문성이 의심되며, 특히 학부모 위원 9명은 모두 내당초교의 학부모가 아니므로 진정성까지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내당초교 교장도 나이트클럽 영업 허가에 대해 8월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남부교육청 측은 △나이트클럽이 초등학교보다 내당네거리 쪽에 더 가까운 점 △나이트클럽 영업시간이 등하교 시간과 겹치지 않는 점 △호텔 주변에 학원 시설이 없는 점 △호텔 앞 유동 인구가 적은 점 △구역 내 이미 유흥주점이 4곳 이상 있는 점 △동일 장소에서 30년간 영업을 해왔다는 점 등을 들어 심의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나이트클럽이 어디와 더 가깝든 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등하교 시간 외에도 방과후 교육 환경을 해친다는 점 △30년간 나이트클럽이 운영돼 온 탓에 학업 환경이 훼손된 지역이라는 점 △학생들의 방학과 주말 등은 고려하지 않은 점 △다른 유흥주점들과 나이트클럽의 규모가 크게 난다는 점 등을 들어 이에 반박하고 있다.
본지 취재를 통해 남부교육청에 심의 회의록을 요청했으나, 교육청 측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거절했다. 심의에 참여한 교육환경위원회 위원들과의 연락 역시 같은 이유로 허가되지 않았다.
주민 측은 “남부교육청의 심의 과정에서 현장답사는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심의 신청 서류를 제대로 검토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며 좋지 못했던 교육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할 시기에 허가 취소됐던 대형 나이트클럽의 신규 영업을 허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