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오는 1월 25일까지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사업자 528만명 그리고 간이과세 사업자 249만명을 합해 777만명과 126만명 법인사업자까지 합하면 903만명이 확정신고 대상자로 지난해 866만명보다 약 37만명 증가했어요.
신고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 채움’(총 30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 자료를 제공하는 데 공통 도움 자료에는 모든 사업자가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 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 매출 비중, 동일 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 개정 내용, 세법 해석 사례, 대법원 주요 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조심 할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로 안내해요.
개별 사업자 도움 자료에는 빅데이터, 외부 기관 과세자료,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 자료를 111만 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합니다.
또한, 홈택스 이용 시간을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해 1월3일부터 1월9일/1월11일부터 1월24일까지는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1시간 연장하고 다만 1월10일과 1월25일은 24시까지 운영하니 주의해야 해요.
홈택스를 통해 자진 신고할 수 있고 납부할 세금도 홈택스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 신용카드 무인 수납 창구 또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신고 후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추징하기도 하는데 사업과 관련 없는 캠핑카를 구입하고 관련 매입 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과세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부동산 일부를 면세 사업에 사용하면서 매입 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건물 및 토지 일괄 구입 후 토지 양도를 위해 기존 건물 철거하는 비용을 매입 세액 공제하여 부당하게 환급받는 사례를 중점 점검한다고 합니다.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 경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해요.
최근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20만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108만 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2개월(3월25일까지) 연장합니다.
국세청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은 납부 기한만 연장하는 것으로 신고는 1월25일까지 해야 하며, 납부 기한 직권 연장 사업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에요.
이번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사업자 128만명은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와 5월에 신고하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의 납부 기한도 각각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특히 수출기업의 자금 유동성 및 수출지원을 위해 1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1월 30일에 환급금을 지급해 월말 자금 수요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납부 기한 직권 연장에 들어가지 않는 업체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세금을 내기 어려운 기업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우편으로 납기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을 할 수 있어요.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내야 하지만, 일시적인 자금압박에 회사가 어려우면 국세청에 납기 연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