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황혜정 기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KIA타이거즈 전(前) 김종국 감독과 장정석 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후원업체의 광고후원 내역, 시기 등 후원 과정과 피의자의 관여 행위 등을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살펴볼 때, 수수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에 관하여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혐의 관련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는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물의야기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피의자의 심문 태도, 피의자의 경력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 이일규)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30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했다. 그러나 취재진에 어떠한 말도 하지 않은채 출석했다.

법원은 긴 시간 끝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et16@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