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유다연 기자]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이하 HB)와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그는 이에 대해 별 다른 입장을 내지 않을 계획이다.

구혜선 측은 8일 스포츠서울에 “재판 결과를 전달받았다.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은 따로 내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구혜선이 HB를 상대로 제기한 3억여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와 서울고등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모두를 기각했다.

구혜선은 지난 2019년 HB 유튜브 채널 출연을 구두계약으로 맺고 영상 제작에 참여했다. 그러나 2020년 이혼을 겪었고 HB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구혜선은 HB를 상대로 낸 유튜브 출연료 지급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구혜선이 출연자를 넘어 영상 제작 과정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으나 유튜브 채널 운영 주체가 HB로, 구혜선이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에 구혜선은 볼복하고 항소했으며 서울고등법원은 합의를 조용하며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으나 결국 원심으로 돌아간 바 있다. willow66@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