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남서영 기자] 남현희가 공범 혐의를 벗었다.

4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한 남현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현희는 전청조의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한편 전청조는 재벌 3세를 사칭하며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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