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대마 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범인 도피·증거인멸 책임 소재 두고 검찰 측과 치열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5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모 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유아인은 오후 2시 40분경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등장했다. 짧게 자른 머리와 차분한 표정으로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재판에서는 증거인멸 교사 핵심 증인인 40대 의류브랜드 대표 박모 씨가 출석해 증인신문을 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4월 해외 도피한 유씨의 최측근 유튜버 양모 씨에게 출국 당일부터 월말까지 3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에게는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수사 대상자들과의 문자 메시지 등을 삭제한 혐의와 타인 명의로 졸피뎀을 불법 매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아인은 수면제를 처방받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와 누나 명의까지 도용해 처방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은 박씨에게 누나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누나처럼 행세해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고 대리 처방을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에서 박씨는 수차례 수면제인 스틸록스정을 대리처방한 이유에 대해 유아인과 17년간 알고 지낸 친한 누나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친누나가 스틸록스정이 필요하다는 유아인의 말에 대신 처방받아 줬으며, 이러한 대리처방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최모씨의 부탁을 받고 유튜버 양씨의 해외 도피를 도운 의혹에 대해서도 “돈을 준 건 맞지만 도피 비용으로 사용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스틸록스정을 유아인이 직접 복용할 줄 몰랐냐”는 변호인 측의 신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첫 번째 공판 당시 유아인 측은 대마 투약 혐의 일부만 인정했고, 프로포폴 등 나머지 혐의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대부분 부인했다.
이후 지난 1월 23일 열린 2차 공판에선 프로포폴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의 상습 투약 혐의를 인정하고,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아인 측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수면마취제에 의존하게 되었다며, 투약과 처방은 담당 의사의 판단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유아인 측은 다른 사람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하거나, 증거를 없애도록 교사했다는 혐의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모두 부인하고 있다. jayee21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