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그룹 신화 신혜성이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심리로 열린 신혜성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운전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신혜성 측은 “피고인이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 신분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신혜성도 최후진술을 통해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4월 12일이다.

한편 신혜성은 지난해 10월1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신혜성이 운전한 차량은 타인의 차량이었고, 경찰에 적발된 신혜성은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지난해 11월15일 신혜성은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같은 혐의를 적용해 지난 2월14일 신혜성을 재판에 넘겼다. khd9987@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