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원성윤 기자] ‘뺑소니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은 가수 김호중 사건을 조사한 서울 강남경찰서가 지난 21일 저녁 취재진에게 김밥과 간식, 음료 등을 돌린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피의자 조사는 오후 5시 무렵 마쳤지만, 김호중이 취재진의 눈을 피하기 위해 귀가를 거부하면서 ‘뻗치기’(취재인물 대상을 무작정 기다리는 은어) 중인 취재진을 달래기 위해 세금을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호중은 이날 오후 2시 께 강남서에 출두해 3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출석 당시에도 취재진의 눈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차량으로 따라 붙는 취재진에게 제지해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호중 변호인인 조남관 변호사는 “규정상 경찰서 공보 규칙 16조를 보면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사진 촬영 등 허용해서는 안 되고 보호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맞섰다. 하지만 그동안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던 유명인 대부분이 포토라인에 섰던 것과 대조된다.
조사가 끝난 뒤 김호중은 ‘버티기’에 들어가며 4시간 40분 가량을 경찰서에 머물렀다. 당초 포토라인에 오후 5시 께 서겠다고 경찰 관계자가 취재진에게 알렸으나, 이후부터 계속 말이 바뀌었다. 조 변호사가 브리핑을 하겠다고 했다 김호중이 직접 나온다고 하는 등 혼선이 계속됐다.
김호중이 귀가를 거부한 가운데 오후 8시 께 경찰 관계자가 나와 “(강남)경찰서장님께서 돌리는 것”이라며 물과 김밥, 간식거리 등을 제공했다.
경찰이 주요 피의자를 취재하는 취재진에게 먹거리를 돌린 건 이례적이다. ‘버티기’에 들어간 김호중을 대신해 경찰이 직접 나서면서 ‘특혜’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취재진에게 제공한 김밥이 경찰서장의 사비인지 아닌지 알려지지 않았다.
‘스포츠서울’은 입장을 듣기 위해 강남경찰서 교통과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socool@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