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 대상…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올해 가전제품을 구매했거나 구매 예정이라면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을 이용하길 추천한다. 일정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올해 1월1일 이후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효율’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1’을 뜻한다. 품목별 3등급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대부분 1등급만 취급한다고 보면 된다.

이 사업은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해 마련했으며,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구매한 가전제품 비용을 가구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그러나 전 국민이 참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원 사업 신청 전에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에 따라 환급 기준도 다르다. 먼저 △다자녀 △대가족 △출산 가구에는 10%,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차상위계층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에는 20% 지원한다.

만약 두 유형에 모두 해당한다면, 20% 환급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원 한도는 매년 갱신되지 않는다. 이는 과거 연도를 포함하므로 가구당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5만 원 지원받았을 경우, 올해는 15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이미 30만 원 한도 지원을 받았다면, 더 이상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품 구매는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다. 거래내역서 또는 영수증에 기재된 구매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할부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과 적용기준 시행일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 가능하다. 지원 품목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의료건조기 △청소기 등 총 11가지다.

제품에 따라 기준이 다른데, 냉장고, 김치냉장고, 벽걸이 에어컨, 드럼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의류건조기는 1등급만 지원 대상이다.

스탠드이동형·창문형 에어컨은 1~3등급, 통돌이 세탁기는 1~2등급, 유선 청소기는 1~3등급 제품만 적용된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은 해당 제품에 붙어있는 라벨의 숫자를 확인하거나 에너지공단 또는 제품 구매처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 기한이 12월31일까지이지만, 그전에 정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어 서두르는게 좋다. 올해 1등급 가전제품 구매 계획이 있다면 미리 해당 서류를 준비해 바로 신청하는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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