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의 가족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해준 의사가 퀵서비스로 그에게 처방전을 전달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18일 오후 2시 15분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씨의 여섯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1시 55분경 재판을 앞둔 유아인이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단정하게 자른 머리카락에 차분한 표정으로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재판에서는 유아인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유아인의 주치의 황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황 씨는 유아인의 부친, 누나 등을 대면하지 않고 유아인을 통해 수면제 처방전을 발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황 씨는 퀵서비스를 통해 유아인에게 처방전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황 씨는 “코로나 시기라 약도 배달로 전달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처방전도 가능하다고 생각해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 측은 “약물이 수면제이고 약물이 중단되더라도 생명에 위급하지 않은 상황인데 환자를 만나지도 않고 퀵서비스로 처방전을 배달하는게 맞느냐”는 물음에 답을 하지 못했다.
앞서 열린 5차 공판에서 유아인 측은 대마 흡연은 인정했으며, 이외에 의료용 마약류 투약은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인해 여러 의료 시술을 받은 것이고 의사들의 전문적 판단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지난 5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또다른 의사 오 모씨는 유아인이 우울증과 불면증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의사 오 씨는 2022년 4월 29일 유아인의 내원 당시 상태에 대해 “체중이 엄청 빠져있는 상태였다. 사망 충동이 늘었더라. 특히 ‘안절부절 못하겠다’, ‘불안하다’, ‘집중이 안 된다’, ‘산만하다’고 말해서 차트에도 작성했다”며 “그런 증상 때문에 불안을 조절하는 약을 드렸던 걸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가장하는 방식 등으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타인의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스틸녹스정·자낙스정 등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 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jayee21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