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자윤리위, 재산신고 내역 공개

22대 신규-21대 퇴직 의원 290명 대상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강성국)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인 제22대 국회 신규등록 147인(재등록 의무자 16인 포함)과 제21대 국회 퇴직 국회의원 143인의 재산신고 내역을 29일 공개했다.

제22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의 신고 재산 평균은 26억 8141만 원이다.

총액 기준으로 보면 신고액 5억 원 미만이 32인(21.8%),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 17인(11.6%),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이 38인(25.9%),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 43인(29.3%), 50억 원 이상이 17인(11.6%)으로 집계됐다.

제22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제5조에 따라 임기 개시일인 올해 5월 29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7월 31일까지 재산신고를 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신고 기간 만료 뒤 1개월 전인 이날 신고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국회의원 등록 재산은 공개 뒤 3개월 이내(필요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3개월 내 심사 기간 연장 가능) 심사토록 돼 있으며, 공직자 윤리법 제8조 2항에 의거해 심사 결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잘못 기재했을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