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조은별 기자] 예능 프로그램 제작 현장에서 감독급 스태프가 작가의 목을 조른 사건이 벌어졌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이하 방송작가유니온)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부산에서 진행된 한 미술 예능 프로그램 촬영 과정에서 감독급 스태프가 메인 작가에게 소리 지르며 말하던 중 이를 제지하려는 작가의 목을 조르는 사건이 일어났다.
한빛센터와 박송작가유니온에 따르면 스태프 뿐 아니라 일반인 출연진들까지 이를 목격했다. 이에 작가진 6명은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제작사 측은 7월 9일 작가진 6명 전원을 계약해지하고 다른 작가를 고용했다는 게 한빛센터와 방송작가유니온의 주장이다.
한빛센터와 방송작가유니온은 이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상황과 관련, 11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당사자들과 이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한빛센터 측은 “예능 분야의 노동법 실태는 엉망진창이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 올해 접수된 사례만 살펴보아도 9곳에서 80여 명의 방송 스태프들이 임금 체불 금액만 6억 원에 이른다”며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는 더 흔하다. 예능 프로그램 제작 현장이 노동법 무법지대여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mulgae@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