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선언을 한 가운데,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 측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3일 한매연 측은 “최근 어도어와 뉴진스 간 분쟁이 격화되면서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여러 가지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본 연합은 뉴진스라는 그룹과 이로 인한 전속계약의 문제점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관점과 산업 종사자들이 느끼는 허탈감에 대해 토로하고 이에 대한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종사자들의 입장에서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운을 뗐다.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지난달 28일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가 계약 사항을 위반했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는 업계의 예상을 뒤엎고 계약해지 선언을 했다. 귀책사유가 어도어에 있기 때문에 위약금도 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매연은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당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에 맺은 전속계약을 서로 존중하고 있다. 이러한 근간에는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올린 아티스트와 연예기획사 간의 배려와 신뢰가 녹아있으며, 이는 단순히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약 해지의 완성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하지만 모든 절차들을 무시한 현재 뉴진스 측의 입장은 처음부터 계약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상호간의 노력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거나 그러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법률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에 대한 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의 해지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분쟁을 다루고 있다”며 “이는 계약의 완전한 해지에 이르기까지는 해당 계약을 보호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현재 뉴진스 측의 계약 해지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진스의 이번 계약해지 선언이 불러올 파장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한매연은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선언만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주장은 단기 계약이 아닌 수년의 장기 계약 더 나아가 연습생 시절부터 투자를 진행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준다”며 “누구나 선언만으로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전속 계약의 효력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한 계약을 토대로 누가 투자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한매연은 “대중 가수에 대한 우리 산업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선투자 후회수’의 원칙 아래 이루어져 왔다”며 “하지만 현행 법률은 이러한 회사의 입장을 고려한 조치들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현재의 뉴진스와 같은 접근은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악질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매연은 “뉴진스가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회사와의 대화에 응하길 바라며, 해당 분쟁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진스의 계약해지 선언에 대해 어도어는 내용증명 회신을 통해 “법률적으로만 보면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당할 정도의 위반을 했는지, 전속계약 해지를 전제로 한 시정요구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전속계약은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반박하고 있다.jayee21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