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종철 기자] 논산천안고속도로 이인·탄천(양방향)충전소는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충전의 시설기준 개정안에 따른 CCTV 설치의무화에 따라 CCTV설치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강원도 평창 LPG충전소 폭발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LPG충전소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와 관련하여 이번 개정안은 종사자의 경각심 고취와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사고 발생 후 즉시 영상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충전소 관계자는 충전소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인·탄천(양방향)충전소에 CCTV를 설치하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jckim99@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