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법 등 민생법안 다수 처리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 등 의결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심판’ 관련 현안 질의도 실시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지난 2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전체 회의를 열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10개 타 위원회 소관 법안 79건을 심사하고, 그중 73건을 의결했다.

의결된 주요 법률안은 정무위 소관으로 △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토위 소관으로 △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면 주택도시공사(HUG)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농해수위 소관으로 △ 산림재난의 예방 및 피해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안 등이다.

또한, 소관 고유법안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 7건도 함께 의결했다.

한편, 법사위는 오후 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대법원·법무부·헌법재판소·감사원·법제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등 7개 소관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 질의를 실시하였고, 18시 50분 산회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