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다워 기자] 한국배구연맹이 26일 오후 연맹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흥국생명 다니엘레 코치에 3경기 출전 정지 및 3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다니엘레 코치는 지난 17일 정관장과의 3라운드 경기 도중 상대 코트로 넘어가 고희진 감독에게 조롱하는 행위를 취했다.
상벌위원회는 코치가 상대 진영에 넘어가 감독에게 항의하는 행위는 경기 중 일어나서는 안 되는 심각하고 부적절한 행위이며 이에 따른 엄벌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다니엘레 코치에게 3경기 출전정지 및 3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더불어 상벌위원회는 연맹에 원활한 리그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과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각 구단에 언행 자제 및 배구 품위유지 등을 철저히 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흥국생명은 “금일 한국배구연맹이 결정한 다니엘레 코치에 대한 징계를 겸허히 수용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 코치진과 선수들을 대상으로 페어플레이 교육을 강화하여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관장과의 경기 직후 다니엘레 코치에게 엄중 경고 조치하였으며, 다니엘레 코치 역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였다. 다니엘레 코치는 경기 다음 날인 지난 18일 고희진 감독님께 직접 사과드렸으며, 구단 차원에서도 정관장 레드스파크스 구단에 사과했다”라고 설명했다.
흥국생명은 “프로배구를 아껴주시는 모든 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상호 존중하고 스포츠 정신을 실천하는 성숙한 배구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weo@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