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 화물 운송용 선박 과세특례 연장 및 여객선 과세특례 신설

위 의원, “해운업계 경제적 부담 완화, 도서 지역 주민 교통편의 증진 기여”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2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국제선박과 화물 운송용 선박, 여객 운송용 선박에 대한 지방세제 혜택이 강화된다”라고 밝혔다.

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2건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이 2027년까지 연장된다.

이를 통해 국내 해운사의 해외 선적지 이전을 방지하고,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해 취득한 화물 운송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도 2027년까지 연장된다.

여객 운송용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기존 세율에서 1% 감면하고, 재산세를 50% 경감하는 제도가 올해 새롭게 실시된다.

이번 조치는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 혜택에서 제외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며, 도서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할 전망이다.

위 의원은 “2건의 개정안 통과 덕분에 해운업계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도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일몰제로 시행된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