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아이브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부장판사 윤재남·선의종·정덕수)는 22일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A씨가 장씨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 2심에서 금액이 반으로 줄었다.

앞서 장원영 측은 지난 2023년 10월 박씨가 탈덕수용소에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됐다.

A씨는 앞서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jayee21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