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재해, 사회재난,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고 등 14종
- 지난해 시민 404명 1억 5605만 원 혜택…사고일로부터 3년 내 신청 가능

〔스포츠서울│용인=좌승훈기자〕경기 용인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갑작스러운 재난과 상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 주소지를 둔 110만 용인시민(등록외국인을 비롯한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성폭력범죄 △교통상해 제외한 상해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실버존 교통사고 등 14종이다.
사고 사례에 따라 14종 보장항목 내에서도 여러 항목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재난지원금이나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 보장 내용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시는 메리츠화재를 비롯한 5개 보험사와 컨소시엄을 맺고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보장 기간은 내년 1월까지로 1년간이다. 보장항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재난·안전사고로 404명의 시민이 1억 5605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금 청구 보장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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