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홍천군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5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을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 의거 시행되는 이 사업은 노후화된 건설기계로부터 발생하는 다량의 오염 물질을 신규 엔진으로 교체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접수는 3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5월 중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은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 기준 티어1(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로, 법인도 포함된다.

또한, 2004년 이전에 제작된 것이거나, 엔진출력이 75㎾ 이상 130㎾ 미만 엔진을 탑재한 것은 2005년 이전 제작된 것, 75㎾ 미만 엔진을 탑재한 것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것이 대상이다.

기 건설기계의 엔진을 티어3(Tier-3) 이상의 엔진으로 교체한 경우, 보조금이 지급된다. 선정은 기 건설기계의 연식 순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지원 물량인 18대의 건설기계에 대한 엔진 교체 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고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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