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석 소득세 논란, 법인세 vs 소득세 해석 차이… 과세전 적부심 청구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배우 유연석(40)이 70억 원대 탈세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소속사는 “과세 당국과의 해석 차이일 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14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사안은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현재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최종 고지를 기다리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법적 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며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다”고 설명했다.

◇ 법인세 vs 소득세 해석 차이… 70억 원 세금 논란의 배경은?

유연석 측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유튜브 콘텐츠 및 외식업 관련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했다. 해당 법인은 지난 5년간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했으나, 국세청이 이를 법인 수익이 아닌 개인 소득으로 간주하면서 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국세청은 유연석이 설립한 법인의 수익 일부가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따라 추가 세금 70억 원이 부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연석 측은 이에 불복, 지난 1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소득 분류 기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국세청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소속사는 “이 사안은 유연석 배우가 연예 활동을 기반으로 유튜브 콘텐츠와 외식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 수익에 대한 세금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세 당국의 해석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앞으로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유연석, 연예계 ‘탈세 논란’과 다른 사례일까?

최근 연예계에서는 세무조사 및 탈세 논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다만, 유연석의 경우 고의적인 탈세가 아닌 과세 해석 차이로 인한 논란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탈세 사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유아인, 권상우, 김태희 등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인세·소득세 관련 해석 차이로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국세청의 해석 변화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유연석 측의 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연석의 과세 논란은 최종적인 세무 당국의 판단에 따라 결론이 날 전망이다. 그가 과연 ‘성실 납세자’로서 입증될 수 있을지, 이번 논란이 연예계 세금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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