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진업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를 받게 됐다.

월간 조선 보도에 따르면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은 어도어의 전 직원 A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민 전 대표의 법위반사항이 일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민희진 전 대표는 해당 사건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받게 됐다.

앞서 A씨는 직장 내 괴롭힘(폭언 등)으로 민희전 전 대표를 노동청에 신고했다.

신고에 따라 해당 사건을 조사한 노동청은 A씨가 제시한 민 전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일부 인정했다. 노동청은 “민 전 대표가 AtL에게 계속적으로 행한 발언 등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진정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가해자(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를 사전 부과하고 행정 종결했다”고 밝혔다.

A씨 역시 자신의 SNS 계정에 오늘 등기 우편으로 ‘노동청 결과’ 통지서를 수령했다”며 해당 소식을 전했다. A씨는 “나는 분명 이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사과 기회를 4번 정도 드렸는데 사과하지 않고 도리어 나를 고소한 건 민 전 대표 본인이다. 이제 사과는 필요 없다”며 “민 전 대표가 나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남은 민, 형사도 열심히 대응하려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A씨는 어도어 부대표로부터 성희롱과 괴롭힘을 당해 퇴사했다는 폭로와 함께 민 전 대표가 해당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하면서 민희진 전 대표를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부조리 혐의로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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